전세사기 특별법과 적용대상
5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부분에 '전세사기 보증금 일부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을 읽으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적용대상에 대해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이자 대출지원은 오히려 빛을 더 늘리는 구제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되,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 다세대 전세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
1. 보증금 최대 5억 원까지 대상
2.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3. 매입 원치 않으면 LH공공임대
4. 우선변제 제외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
5.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지원, 연체정보 등록면제
6. HUG, 피해자의 경. 공매 대행, 정부가 대행 수수료 70% 부담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
적용대상
전세 사기 특별법에 적용 대상은 경. 공매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도 포함된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무자본으로 갭투자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는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정안에 여전히 보증금 직접 지원이 빠져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무자본으로 갭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역전세난이 되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책임질 능력만큼 투자하는 습관을 지녀야겠다.